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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M]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STO 시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확대가 관건”

2023.02.21

2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STO 실무 세미나, All about STO-STO의 모든 것’에서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는 “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규제샌드박스, 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확대 여부가 관건”이라며 “비금전신탁 범위 확대, 투자계약 증권 유통, 장외거래중개플랫폼 등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법 개정에 앞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장 흐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업자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 후에도 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이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고려 지점으로 그는 발행과 유통의 겸영 허용 여부를 꼽았다. 금융위가 발표한 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가이드라인에는 STO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원칙으로 담겨있다. 발행사와 유통사가 동일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쉽게 말해, 한 증권사에서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맡을 경우 수익성을 위해 자사가 발행한 STO만 유통할 가능성이 높고, 소수 증권사가 시스템을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발행과 유통을 겸영하는 것은 어느 증권사든 강한 니즈를 갖고 있다”며 “겸영이 불가능할 경우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겸영은 상당히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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