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2023년 4월27일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를 거쳐 2023년 11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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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가 바로 복수의결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복수의결권이 있는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때 창업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통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창업주의 보통주가 복수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변경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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