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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머니투데이] ‘터지면 2000억’ 우주산업 손해배상 형평성 제고해야

2023.03.21

현행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우주물체 발사자 책임제한액은 일률적으로 2000억원을 적용하고 있다. 즉, 중량 50㎏급 탑재체를 우주로 실어나를 수 있는 추력 15톤(t)급 1단형 시험발사체 한빛과 1.5t 규모의 탑재체를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추력 75t급 3단형 ‘누리호’가 동일한 책임제한액을 적용받는 것이다. 이 정도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스타트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지금까지 550억원의 투자를 받은 이노스페이스도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다.
항공기는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책임한도를 달리 규정한 반면, 발사체는 중량·추력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똑같은 금액의 책임제한액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책임제한액은 발사체·위성업체 등이 발사허가를 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책임제한액이 낮으면 이들이 부담할 보험료도 줄어든다. 이는 발사 비용을 낮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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