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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 기업과 해외 대학 기술창업기업 사이의 라이선스 및 공동연구개발계약 자문

저희 법인은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인 E사와 I사를 위하여, 미국 내 대학 교수님들이 설립한 기술창업기업으로부터 후보물질을 서브라이센스-인하고 파이프라인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자문하였습니다. 기술권리자인 대학, 1차 실시권자인 기술창업기업, 2차 실시권자인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간에 법률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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