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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식별정보(ADID, IDFA)에 대한 개인정보 여부 문의

앱 운영자가 유저의 단말기에서 추출되는 광고식별정보(ADID, IDFA)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광고식별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유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 및 개인정보 합법처리의 근거로써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검토하고, 유저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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