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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법적 보호 필요성 ‘합동토론회’ 개최

저희 법인에서는 지난 9월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주 대표변호사는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 및 각 정당,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즉시 공무원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정당, 단체의 중요 정강정책 공약사항으로 설정하고, 이 사안에 대한 입법조치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하며, 법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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