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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재판도 못 간 ‘나쁜아빠 1호 형사고소’… 피해자 공분 – 민승현 파트너변호사

2023.06.01

전국 최초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 혐의로 형사 고소됐던 사건이 재판에 오르지도 못한 채 종결(5월31일 인터넷 보도=10년 넘도록 양육비 1억원 미지급 ‘나쁜 아빠 1호 형사처벌 사건’ 기소유예)되자 사건 당사자는 물론 다른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일 화성시에서 만난 송모(40대·여)씨는 “10년 넘도록 미쳐 있던 내 인생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냐”면서 울분을 토했다. 지난 2010년 송씨와 이혼한 전 남편 A씨는 13년 동안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1억4천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그동안 송씨는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수시로 법원을 드나들었고, 홀로 키워낸 4살 아들, 5살 딸은 어느새 어엿한 고등학생으로 자라났다.

(중략)

송씨를 법률대리한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첫 형사처벌 사건에서 범죄 혐의와 처벌 가능성 자체를 인정했다는 의의는 있지만, 아동복지 관점에서의 책임 여부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이 되더라도 기소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에 항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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