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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업무의 수탁사가 위탁사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저희 법인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가 위탁사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와 관련된 조항들에 의거하여 향후 수탁사가 문제없이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에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 및 개인정보에 취해야 하는 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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