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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가상자산 ‘마켓메이킹’에 대한 오해와 진실…”합리적 규제 필요”

2023.01.04

지난해 11월 벌어진 FTX 붕괴 사태 이후 중앙 집중식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CEX)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거래소 비즈니스의 어두운 면 중 하나였던 마켓메이킹(Market Making)과 관련 규제 구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습니다.

‘마켓메이킹(MM)’은 특정 시점에서 거래 희망자가 특정 상품의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거래 상대가 되어주어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행위인데요. 가상자산 시장 내 마켓메이킹(MM)은 증권 시장처럼 법적 제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세 조작’과 ‘펌프 앤 덤프(Pump&Dump)’에 악용되는 불법 수익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거래소는 다른 시장 참여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다. 특히 정보의 보유 관점에서 일반 이용자와 완전히 다르다라며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마켓메이킹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긍정적 기능보다 시가조작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거래소의 마켓메이킹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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