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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플랫폼에 관한 자문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가상자산 기반 결제사업모델에 관한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해당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진단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금융당국이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PG(Payment Gateway)업무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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