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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비증권의견서 자문

저희 법인은 암호화폐(토큰)의 백서 및 발행회사의 인터뷰를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목적과 구조, 토큰의 플랫폼 내 용도와 성격을 파악한 후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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