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 Corporate Finance

PEF/기업금융

Introduction

분야 소개

저희 법인은 투자기구의 설립, 자금 조달, 투자 구조, 투자비 회수 등 PEF의 다양한 투자구조에 맞는 전체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에너지, 항공 등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진행하는 Project Financing에서 대주단이나 사업수행자가 원하는 자금조달 거래구조에 대해 자문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 세금, 규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국제적 자본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규제 및 신고 등에 대해서 법률자문과 함께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Practice Group

Key Business Contents

주요 업무 내용

• 창업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PEF 설립 관련 자문
• PEF 설립 및 등록 관련 자문
• 정관 작성 및 수정 관련 자문
• GP 등록 관련 자문
• PEF 투자 구조 및 계약 관련 자문
• 투자합자조합 결성 관련 자문
• (전환)사채 발행 관련 자문
• 주식질권설정 관련 자문
•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관련 자문
•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자문 및 신고 등 절차 이행
•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문 

Lawyers

담당변호사 및 연락처

법무법인 디라이트의「PEF/기업금융 Practice Group」은 조원희, 민승현, 김동환, 강민경, 강송욱, 박정현, 신재훈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PEF/기업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PEF/기업금융 Practice Group」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EF / 기업금융 Practice Group 」

  • 02-2051-1870
  • info@dlight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