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소송/중재

Introduction

분야 소개

소송은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적인 해결에 필요한 절차로 하나의 판단기관(법원 또는 검찰)을 설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 업무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전쟁’에 비유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대의)보다도 판단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무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개전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 업무는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가사의 네 분야로 분류되는데, 각 분야마다 절차상 차이가 매우 크고 대응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세부 전략 역시 차이가 큽니다.
절차적으로 보전처분, 본안 소송, 집행의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소송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전채권의 이행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가압류절차와,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명령하거나 혹은 특정 지위의 유지/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절차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한쪽의 주장만 듣고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법원 출석도 필요할 뿐 아니라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이건 법원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안 소송은 분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일거에 해결되는 절차로, 판결로 확정된 이후에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두번 다시는 같은 이슈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단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정까지도 법원의 전권사항인데, 하나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다른 재판 및 법적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면적인 분쟁 상황에서는 특히 주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은 반드시 증거자료로써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만,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 다양한 간접증거들로 최대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집행은 본안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금전관계에서 주로 문제되는데, 부동산강제경매, 채권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을 집행하고, 만약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절차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절차(경찰, 검찰)와 공판절차(법원)으로 나뉘고, 의뢰인이 고소인인지 피고소인인지에 따라 각 절차별로 대응해야 하는 내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절차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당사자이므로 각자가 판단기관인 경찰, 검찰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판절차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이므로 각자가 법원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사절차
수사절차는 고소장/고발장 혹은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로 수사가 개시되고, 통상 경찰 수사 후 검찰에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수사절차의 경우 기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쌍방 주장의 세부사항까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주장과 증거의 취사선택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통상,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에 기소/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확인한 후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인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수사관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사실을 구성해야 하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근거자료조차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력을 동원해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라면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중 고소사실의 요지가 기재된 부분을 확보한 후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고소사실에 대해 어떤 점에서 동의하지 못하는지를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심문; hearing) 절차입니다. 구속 여부는 피의사실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데, 실무상 피의자가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때로부터 1~2일 내에 이루어지므로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판절차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절차가 법원으로 넘어가 공판절차가 진행되는데, 피의자의 지위는 이때부터 피고인으로 변경되고 ‘고소인-피고소인(피의자)’이 당사자이던 구조에서 ‘검사-피고인’이 당사자인 구조로 전환됩니다. 즉, 공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또한 공판절차에서는 쌍방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등사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인이라면 피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이 어떤 항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재판부에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검사 제출 공소장 및 증거자료에 따라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고소인의 의견이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우나, 기록에 현출되지 않은 사건의 배경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인이라면 공소사실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는지, 증거목록 중 어떤 부분을 어떤 취지에서 동의하지 않는지 등 제반 의견을 소상히 밝혀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증거와 관련하여 검사가 증인을 신청할 경우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증인신문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인인 다른 절차에 비해 소송을 시작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증거자료 확보나 대응 논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 분야가 인허가, 출입국/외국인,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원고 승소율이 다른 절차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므로 당사자소송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권장되는 분야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서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소송의 목적인데, 그 처분의 효력을 판결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 절차로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각각 별도의 기일로 진행되고,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좀더 일반적입니다.

행정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처분서 외에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 시까지 오고 간 제반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기관의 의사표시에 하자는 없는지,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는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에 비해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사소송의 유형은 크게 가족관계 분쟁과 상속 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분쟁
가족관계 분쟁은 다시 혼인관계 절차와 그 외 신분관계 절차로 실무상 범주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혼/혼인무효 및 취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혼인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의 경우 감정적인 접근보다 (1) 사실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2) 상대방의 주장 중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fact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한 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사소송의 특성상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런 특성이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므로 증거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역량과 재판절차에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역량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인지, (친양자) 입양 등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동의하더라도 ‘객관적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소송절차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큰 편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지혜가 고도로 요구됩니다.

상속 분쟁
상속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유언이 유효한지, 유언에 따라 나누는 것이 법률에 위반하는 영역은 없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 법에서 정한 세부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상속절차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라도 특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Practice Group

법무법인 디라이트 송무 PG 구성원들은 모두 법원/검찰 전관 변호사들로부터 치열하게 실무 트레이닝을 받은,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라이트 송무 PG는 판검사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존하는 업무처리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여러 사람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안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디테일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수십억 원대의 금전거래가 문제된 사건, 복수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 분쟁, 해고 등 노동관계 분쟁,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하는 수백억 원대의 공사대금 소송 등 큰 규모의 사건들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수행한 사건들의 면면을 살피더라도 명시적인 처분문서가 있음에도 그 처분문서의 효력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론을 이끌어내거나, 직접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문서에 기재된 불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궁극적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그 난이도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사건, 동업자 간 분쟁에서 비롯된 제품 소유권 분쟁,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성범죄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 폭넓은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성범죄 사건에 역시 사안의 특성에 맞는 소송전략으로 무죄 판결을 다수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며, 공공기관 내부 감사와 관련된 분쟁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에 내려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취소 및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끝에 결국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내기도 하였고, 피해액 약 23억원의 사기 사건 피해자의 항고절차를 조력하여 기소에 이르게 하는 등 성공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공장의 인허가절차 과정에서 내려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고 전부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고,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취소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디라이트 송무 PG 구성원들은 식약처,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법), 보건복지부 등 다수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처분을 소송을 통해 다룬 경험이 있어 개별 법리에도 이해도가 높습니다.

가사소송의 경우 송무 PG 구성원들 중 이혼, 재산분할 사건 뿐 아니라 친생자관계소송, 상속관련 절차 등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있어 관련 절차애서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실무 감각에 밝습니다.

Key Business Contents

주요 업무 내용

보전처분
(1)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
(2)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공사중지/금지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주주총회 개최금지/정지/결의금지/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상영금지가처분, 전직금지가처분 등

본안
(1) 민사일반: 대여금, 투자금반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정산금지급 등
(2) 부동산/건설: 인도, 철거, 소유권확인, 공사대금, 하자보수 등
(3) 노동: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구제 및 부동노동행위(노동위원회), 임금/퇴직금, 산업재해 등
(4) 암호화폐: 투자자/거래소 간 분쟁, 손해배상 등
(5) 엔터테인먼트: 계약 해지 분쟁 등

집행
(1)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절차, 채권 압류추심절차 등
(2)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 집행절차의 경우 협업 법무사와 연계 가능)
고소대리, 피의자(피고인) 변호 모두 진행. (* 조사입회의 경우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 발생) (1)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2) 암호화폐 관련 범죄: 사기, 유사수신법/방문판매법 등 (3) 특별법상 범죄: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4)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등 (5) 교통관계법: 음주운전 등 (6) 그 외 명예훼손, 강요 등 형사사건

(1) 공장 등 인허가: 폐기물처리/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설치 관련 처분 취소 등
(2) 출입국/외국인: 강제퇴거/출국명령/보호명령 취소, 체류기간연장/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 등
(3) 의료: 의사면허정지/취소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등
(4) 노동: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등
(5) 기타: 각종 영업정지 취소,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언론중재 신청 등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유언무효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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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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