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중국

Introduction

분야 소개

한중간의 관계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이슈로 인하여 양국간의 전반적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긴 하였지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경제적 분야로부터 점차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및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한층 더 긴밀한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양국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서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리스크 및 불확정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중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 경험 및 중국 내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경영 전략적 판단 등의 비법률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위 요소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고객의 한중간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및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한중간의 M&A, Joint Venture, 투자 관련 경영전략적 자문,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자문, 관련 분쟁해결 등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ractice Group

Key Business Contents

주요 업무 내용

•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 간의 한국 내 합작회사 설립 자문
•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 간의 중국 내 합작회사 설립 자문
• 중국 회사의 한국 현지법인 설립 자문
• 한국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자문
•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 간의 민∙형사 소송 등 분쟁 자문
• 한국 회사와 중국 회사 간의 기술라이선스 계약 등 기술 관련 계약 체결 자문
• 한국 회사의 중화권 국가 회사와의 합작 사업 계약 등 각종 사업 계약 체결 자문 

Lawyers

담당변호사 및 연락처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중국 Practice Group」은 조윤현, 안희철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중국 Practice Group」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Practice Group 」

  • 02-2051-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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