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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과 중국 및 한국 내 합자회사 설립, 기술 이전 자문

저희 법인은 중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의 중국 및 한국 내 합자회사(Joint Venture, JV)를 설립하고,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서(국문본 및 중문본) 작성 및 관련 자문 업무, 핵심 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서(국문본 및 중문본) 작성 및 자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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