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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2016누81767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자 또는 국민연금 가입 후 장애를 유발한 질병을 처음 진단받았고 가입 당시에는 발병 사실을 몰랐던 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소송의 경우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하여 시력을 잃게 된 원고가 위 조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적 질환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병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성장하면서 서서히 발현되기 때문에 위 질병의 발병시기를 놓고 법원에서 많은 다툼이 되어 왔는데,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후 위 질병을 처음 진단받았고 가입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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