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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투자자 망하든 말든… 부실 코인 거래 터준 ‘상장피’

2020.06.21

서울신문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가 국내 일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코인 발행하는 블록체인 업체로부터 거액의 상장피(Listing fee)를 받은 사실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고액의 상장피로 인해 오히려 부실화되는 암호화폐 업체들이 적지 않다”면서 “신생 업체가 투자를 받으면 이는 사업을 위해 써야 하는데 코인 상장을 위해 몇십억원을 쓰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결국 투자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조원희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소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도 자본시장법에 들어가거나 이와 유사한 법률 적용이 필요하다”면서도 “법령이 정해지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소 간 상장과 관련한 자율규제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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