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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운용자인 무한책임사원(GP) 등록 업무 자문

저희 법인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PEF를 운용하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GP)을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GP 등록의 요건에 따라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고 GP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후 금융감독원과의 대관 업무를 통해 GP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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