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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퍼블리싱 계약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한국 게임회사의 해외 자회사를 위하여 퍼블리셔용 영문 퍼블리싱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살려, 게임 개발의 완료, 현지화, 테스트, 상용화, 서비스 종료의 각 단계에서 퍼블리셔와 개발사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각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퍼블리셔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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